지난 6월 임시 이사회 결정 따라 진행…“법원 결정 기다리겠다”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지난 6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이지만 롯데그룹 비리수사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시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는 미래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현구 대표 소환 및 구속문제 등의 이슈로 소장 접수 시점이 미뤄졌고 법정대응을 요구하는 협력업체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5일 오후 2시경 법원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560여개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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