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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문열고 냉방영업' 실사…재적발 시 과태료
에너지공단 '문열고 냉방영업' 실사…재적발 시 과태료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08.1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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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합동 점검반 주기적인 점검 계획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단속 첫 날인 11일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산업부 및 각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사용제한조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오늘 합동 점검은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냉방온도 준수 계도를 주요 내용으로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인근),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상권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 출처=한국에너지공단

특히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열어 놓은 경우 등은 문 열고 냉방영업에 해당되므로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전국 2,350여개 상점에 대한 단속 결과 문 열고 냉방영업을 시행한 43개 상점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기간(10~26일) 동안 각 지역 자자체가 수시 단속 및 에너지공단, 지자체, 산업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의 주기적인 점검 및 계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이 적발됐을 경우 최초 경고에서 재적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문을 열고 냉방하는 경우 문을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전력이 더 소비된다”며 “문 열고 냉방 자제 및 적정 실내온도 준수로 현명한 여름나기에 주요 상권 및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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