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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태풍올때 여행 취소해도 위약금 무나요?
[여행] 태풍올때 여행 취소해도 위약금 무나요?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09.1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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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국내여행 표준약관 따라 위약금없이 계약해제 가능

#실제 사례(본지 9월15일 접수분)

태풍(산바)이 올라온다고 해서 (금요일인 14일) 토 일 월 계획된 제주여행을 취소하려 했더니 하나투어에서 40%를 위약금으로 물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태풍 뚫고 제주도 갈 판입니다. 
 
가족여행이라 액수가 꽤 됩니다. 
 
오늘(토요일 15일) 오후 두시 출발이며 월요일(17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환불이 어려우면 그냥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액이 380만원이에요.
 
방금 문의 했더니 당일 취소는 50% 위약금이랍니다(50% 위약금은 출발 4시간전 제보자와의 전화 통화시 제보자가 추가로 확인해준 내용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천재지변시 위약금없는 여행계약 해지 가능여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자 귀책사유로 취소시 1일전이면 20%, 당일 취소면 30%의 위약금을 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국내여행표준약관 13조와 1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여행자가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않고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즉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이 없습니다. 즉 비행기가 뜨고 못뜨고가 문제가 아니라 태풍등에 의해 관광등을 할수 없을 경우에도 위약금없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보자님의 경우 위약금없이 해제할수 있는 사유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도를 갈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나투어에서 고지한 위약금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과는 다릅니다.
 
천재지변 등이 아닌,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할 경우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하루전 취소는 20%,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3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공정위 고시 약관들은 강제성이 미흡해 여행사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이나 공정위 등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본지 중재로 출발 3시간전 하나투어측이 위약금없이 10월 일정 변경을 제안했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잘 해결됐습니다.
 
#참고 : 관련 약관조항)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위 고시 10020호)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11-10호)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시 해결기준
 
<국내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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