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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자사 포인트 환불 논란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자사 포인트 환불 논란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08.2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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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협약 따른 조치…업체 "소비자들의 이해와 도움 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할인쿠폰을 자사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

▶미처 사용 못한 쿠폰, “포인트로 돌려드려요”

▲ 위에서 부터 쿠팡, 티몬, 위메프 미사용 쿠폰 환불제 내용.(출처= 각사 홈페이지)

지난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한 지역할인쿠폰의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관련 업체들에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는 공정위와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라 같은 해 6월, 사용기간이 초과된 미사용 쿠폰을 70%까지 환불키로 협의하고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시행했다.

2014년 5월에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개정, 90%까지 환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로부터 2년이 흐른 현재, 공정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각 업체들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

업계 1위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쿠폰을 100% 쿠팡캐시로 환급해주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역시 쿠팡과 마찬가지로 100% 티몬적립금으로 환불을 진행 중이다. 단 이들 업체 모두 여행 및 레저상품의 경우 70%까지만 환급해 준다.

▶‘자사포인트 환불’…회사 실익만 생각한 환불정책?

미사용 쿠폰 환불제가 시행된 지 이미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사포인트로 환불되는 것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회사 실익만 생각한 환불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는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90%라는 가이드라인을 10% 초과한 100% 환불해주고 있어 회사 실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을 90% 이상 환불해야 하는 담고 있다”며 “지급 방식은 업체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캐시든 선물이든 어떤 방식을 택하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10% 초과한 환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일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몬 관계자는 “사실 소비자가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매한 쿠폰인 만큼 의무적으로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정위와의 협약에 따라 환불을 진행 중”이라며 “소셜머커스 상품 특성상 정상가 보다 저렴한 할인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100% 동일한 가치의 쿠폰일 수 없어 포인트로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판매자 배려 차원에서 회사 자비를 들여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자사 포인트 환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정가대비 할인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고객에게 선보이는 것 부터 미사용 쿠폰에 대해 100% 환불해드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까지 소셜커머스 업계는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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