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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지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대신증권지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8.2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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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측 "어용노조 일방적 격려금 지원"…사측 "재심 청구할 계획"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4일 오전 여의도 소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4일 오전 여의도 소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4년 1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가 출범했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범이후 대신증권 사측은 제 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에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 150만 원 등을 일방적으로 지원했다.

제2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은 지급된 격려금 300만 원을 신규 조합원 모집 등 세력확대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신증권지부는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등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겪었다는 주장이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 이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대신증권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지만 지난 주 서울행정법원에서조차 대신증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신증권 사측이 어용노조라 불리는 대신증권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300만 원의 제공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지부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사내질서문란 등을 이유로 사측에 의해 해고 당한 상태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대신증권이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그 동안의 노동탄압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당하게 해고된 이남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증권 측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증권 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결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변론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초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본사 앞 시위 현장에는 전 지부장 외에 우리 측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면직 처분을 받은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나올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지부 이남현 지부장은 "대신증권 직원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 대신증권지부 오병화 사무국장이 휴가까지 낸 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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