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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09.1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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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과 차이가 있는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 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 소재한 수지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 71명이 (주)디에스디삼호와 (주)지에스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비데일체형양변기'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견본주택에 시공되었던 '비데일체형양변기' DB9000 모델 대신 이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DB9200 모델이 시공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사무국에 관련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 시 수지자이 2차 아파트 공급계약서(공급계약서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분양권 전매 받은 자에 한함),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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