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국저작권협회에 9억 원대의 공연료를 지불하게 됐다.
한국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전국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적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3,000㎡ 이하의 매장에서 재상한 음원도 공연사용료를 지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르면 3,000㎡ 이상의 매장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는 규정이 담겨 있으나 그 이하의 경우 별다른 조항이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에 따르면 징수 규정이 없는 매장 규모지만 저작권협회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박탈 할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저작권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법 위반 의도를 가지고 음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저작권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는 음원 이용료를 냈지만 저작권협회에는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는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번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규정과 별개로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