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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V 수리기록 없앤 이유는
삼성전자 TV 수리기록 없앤 이유는
  • 범영수 기자
  • 승인 2012.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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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해 기록 삭제" 주장…3회 고장시 교환길 막혀

삼성전자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무시한 채 제품 수리기록을 누락시켜서 교환을 거부하는가 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의 TV 불량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떠넘기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잇따라 접수됐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삼성전자 TV를 구입 했다.
 
하지만 강 씨의 TV는 구입한지 몇 달이 채 안돼서 전원이 자꾸만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석달 후 수리하기 전과 똑같은 증상이 또다시 발생해 강 씨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두 번째 수리를 받았다.
 
강 씨는 두 번째 수리를 받을 당시,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과 삼성전자에서는 똑같은 증상이 또 발생이 되면 제품의 결함으로 보고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해 강 씨는 이를 믿고 두 번째 수리 후 다시 TV를 사용 했다.
 
하지만 강 씨의 TV는 몇 달이 지나 다시 같은 증상을 보여 강 씨는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고쳐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A/S 신청 및 수리를 받은 내용이 전산 상에 없다”고 강 씨에게 말했다.
 
강 씨가 서비스센터에 어찌된 영문인지 문의하니 서비스센터에서는 “개인신용정보동의 법으로 인해 A/S를 접수해서 수리 받았던 내용을 저장 할 수가 없어 삭제를 했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강 씨는 삼성전자 측에 지난 번 자신의 집에 방문했던 기사를 알려 달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누가 나갔었는지도 기록이 없다”며 강 씨를 애타게 했다.
 
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그 지역 담당자가 여러 명 있다고 해도 기사들은 오면 접수된 것 확인하고 수리내용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가지고 다니는 PDP로 A/S 끝났다고 회사에 보고도 하고, 수리 받은 다음날에는 수리 잘 받았냐고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그때 우리 집에 방문한 기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니 정말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 청주시 복대동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 2008년 말 삼성전자 46인치 LCD TV를 구입했다.
 
이 씨는 LCD TV 구입직후 벽에 걸어놓은 채로 그동안 한 번도 손을 대거나 이동시킨 적이 없이 사용해 오다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를 위해 TV를 벽에서 분리한 후 이 씨는 깜짝 놀랐다. TV 패널과 본체가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 씨는 너무 놀라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했다.
 
이 씨의 집을 방문한 서비스센터 기사는 “나사가 한쪽에 4개씩 양쪽에 모두 8개가 박혀있는데 3개가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AS기사가 TV나사를 조여 보니 나사는 계속 헛돌기만 해 출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으로 뒤 테두리 부분을 교체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벌어진 채로 4년 가까이 TV를 썼으니 온갖 이물질이 다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에 패널이나 TV수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됐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LCD TV가 고장이 잘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280만 원짜리 고가 TV를 이대로 써야 하는가”라며 하소연을 했다.
 
인천 연희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2011년 5월 22일 140만원에 삼성 LED스마트TV를 구입했다.
 
그런데 최 씨는 최근 TV를 켜자 좌측 상단화면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다.
 
갑자기 발생한 고장으로 최 씨가 서비스센터에 AS신청을 하자 서비스센터에서는 전화로 “수리비용으로 52만원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던 최 씨는 아이를 위해 평소 TV도 잘 보지 않았었고, 특별히 충격이 가한 적도 없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음날 최 씨의 집에 방문한 기사는 TV를 켜 보더니 “외부에서 충격을 준 것 같다”고 말하며 수리비용으로 49만원을 청구했다.
 
최 씨는 절대로 충격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기사는 최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제보가 거듭 밀려오는 가운데도 삼성전자는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가 여러 차례 피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연락도 취해봤지만, 이메일 답장은 커녕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위 제보들을 종합해 볼 때 삼성의 대응은 수리기록을 누락시키거나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한줄기 희망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력의 미비로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수리기록 누락등을 제재할수 있도록 근거조항 등 입법화가 시급하다. 
 
※참고)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TV무상수리기간은 1년(단 패널은 2년)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성능기능상의 동일 하자로 2회 수리 후 3회째 또 발생한다면 수리 불가능으로 보아 동일 제품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2회째 수리를 한 후 3회째 수리 받을 당시, 품질보증기간이 1년을 넘겼다 하더라도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8조2항 별표1의 1호 '다'항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2회 째 수리 후 두달 내에 고장이 났다면 역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강 씨의 경우에는 2회째 수리를 한 후, 2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고, 1년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유상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수리를 한 기록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업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교환을 해주지 않기 위해 수리기록을 누락시켰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하자있는 목적물을 넘겨준 것이지만 하자가 경미한 편인데다 이미 4년이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별도의 큰 배상을 받기는 쉬워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씨의 TV가 4년 가까이 패널과 본체가 벌어져있어 각종 먼지가 많이 들어간 이유로 인해 향후 고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실제로 고장난 것을 증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증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TV라는 종류매매의 목적물 결함을 안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580조, 581조의 종류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숙지한후 삼성측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최 씨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LCD TV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현재 최 씨의 경우 화면이상을 패널 문제로 볼때 무상수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는 상황이라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1372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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