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박수환 게이트’에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KB금융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사건의 중심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이하 ‘뉴스컴’) 박수환 대표(58)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해당 여파가 금융권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박 대표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강 전 행장을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고발
최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관련해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BCC은행에 출자함에 있어 기본적인 신용등급 파악과 정밀 실사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시가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해 고의 손실을 입혔다"며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BCC은행 불법 출자 손실로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2009년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으로 5억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 공모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배임으로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의 BBC은행 인수는 금융권의 대표적으로 해외 투자 실패 사례다.
2008년 강정원 전 행장 당시 KB국민은행이 BCC은행의 지분 41.9%를 9,392억 원에 매입했다가 지분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투자금을 대부분 잃었다.
이와 관련 강 전 행장은 2010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후 KB금융지주 회장직에 내정됐지만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못이겨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직을 사퇴했다.
지난 2014년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강 전 행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투자감시센터 관계자는 “당시 검사는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하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했다”며 “주주인 윤영대가 재정 신청과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으나, 2007년 당시 BCC은행의 무디스 평가 등급 등이 투자등급 미만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다시 고발한다”고 말했다.
▶홍보비 명목 5억 원 진위는?
앞서 KB국민은행은 SC제일은행 등과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이다.
특히 검찰은 박 대표가 2009년 KB금융지주와 체결한 5억 원 규모의 홍보대행 계약이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로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 전 행장을 두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2009년 11월, 4억9,500만 원에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명목으로 뉴스컴과 9개월간 월 5,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SC제일은행이 2014년 뉴스컴과 체결한 9개월 홍보자문 계약이 1억5,120만 원과 비교해도 비상식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이 시기 황영기 회장이 사임하고 강 행장이 대행을 맡은 행장 공백기 상황이라 이러한 거액의 컨설팅 계약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과거 뉴스컴과 계약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따로 전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