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은행법 개정 난항…인터넷은행 올 출범 물건너가나
은행법 개정 난항…인터넷은행 올 출범 물건너가나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09.20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뱅크·카카오뱅크, 銀産 분리 완화 여부 촉각…업계 "혁신위해 규제완화 필요"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르면 금년 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원칙의 완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암초로 작용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0대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대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권의 이견이 커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산업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써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재벌 등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진 IT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자본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의 경우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까지도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쳐질 경우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은행법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가장 큰 반대 사유가 되고 있다.

본 인가를 코 앞에서 둔 상황에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좌불안석이다.

만약 이번에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IT기업인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 보유가 불가능하고, 때문에 당초 대주주의 지위를 갖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업계는 은행법 개정없이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차별회된 금융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기존 금융사 위주의 반쪽자리 은행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한 KT가 소유한 K뱅크 지분은 현재 8%(의결권 주식 4%)에 불과하며,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역시 현재 10%(의결권 주식 4%)로 같은 처지다.

K뱅크 준비법인 안효조 대표는 "안정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의사결정권이 필요한데, 현행 4% 의결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수호 KT 부사장은 “만약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가 유지되면 납입자본금 2,500억 원을 기준으로 KT의 의결권은 지분 4%, 100억 정도에 불과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11월에 은행법이 개정돼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가정에서 투자한 것인데 이게 안 되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메기가 아니라 그냥 금융산업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