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 드릴 때, 빌린 돈을 갚을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공과금을 낼 때, 업무를 볼 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계좌로 송금을 보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최근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이 급증하면서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는데도 ‘아차!’ 하는 사이 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 잘못된 이체가 발생할 때가 왕왕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2011~15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28만8,000건, 액수는 7,793억 원 규모라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착오 송금의 대부분은 입력오류와 기재착오 때문에 벌어지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1년 4만5,000건(1,239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 6만 건(1,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착오 송금의 절반가량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반환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잘못 송금된 돈 중 3,519억 원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취인이 일부러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난 5년간 363억 원,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두절까지 포함하면 900억 원이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송금한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을 해야 합니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하고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취인 쪽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허점인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이 더욱 복잡해지죠.
이처럼 한 번 송금을 잘못하면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결국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무척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돈을 송금할 때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둘러 넘기지 말고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평소 계좌이체를 자주하는 경우에는 ‘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유용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