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에서 자살시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을 담은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 측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한 B씨는 지난 2014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교보생명은 측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1,2심에 이어 재판부는 "이미 2년이 지나 보험 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며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사 간에 향후에도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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