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 고발 검토…내달 전원회의서 최종 제재수위 결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CJ제일제당의 ‘갑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착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온라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저가 판매를 훼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저렴한 값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를 제한하는 등 저가 판매를 방해했고 일부 대리점에는 저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리점의 저가 판매를 감시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 모니터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구역도 제한해 해당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통제해 온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사무처는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르면 내달 중순경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며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듣고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한아는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이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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