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법 안지키는 1위 SK텔레콤, 법 잘 지키는 2위 KT
법 안지키는 1위 SK텔레콤, 법 잘 지키는 2위 KT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10.0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및 요금제 명칭 ‘꼼수 변경’ 논란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SK텔레콤이 소비자 권익 향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우리나라 전체 무선통신 가입자(2015년 12월 기준 5,361만6,057건) 가운데 절반(45%)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업계 1위 기업이지만 최근 법률 위반, 요금제 명칭 변경 꼼수 논란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위치정보법, KT 지키고 SK텔레콤 ‘위반’

지난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SK텔레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어겨왔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긴급 구조 등이 필요한 국가기관에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치정보법은 공권력의 개인정보 수집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위치정보사업자들에 '개인위지정보 제공 내역'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위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 자료를 매 반기별 보고토록 돼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국내 통신 3사가 보고한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SK텔레콤은 국회에 단 한 차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KT는 유일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SK텔레콤은 이 같은 제공 내역 보고에 대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관련법에 따라 방통위에 정기적으로 제출해 왔지만 국회 제공은 누락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법에 따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제 현실화 피해 ‘데이터양’ 꼼수?

이통3사는 이달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시로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 명칭을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명칭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 요금을 나타내는데,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왔다.

이에 지난 7월 미래부는 개선방안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요금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달부터는 이용 약관, 안내 책자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토록 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개선 취지에 맞게 요금제 명칭에 실제 납부액을 표기한 통신사는 이번에도 KT뿐이었다.

SK텔레콤은 금액을 표시하는 대신 기본 데이터 제공량 위주로 요금제 명칭을 변경했다.

예컨대 KT는 월정액 2만9,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10% 부가세를 포함한 ‘데이터 선택32.8(3만2,890원)’으로 변경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월정액 3만5,900원(부가세 미포함)인 ‘데이터 35.9’ 요금제를 기본 데이터 제공량 1.3GB인 것을 반영한 ‘데이터 1.3’으로 변경한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실 납부금액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들이 데이터 제공량에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면서 “결코 고객들의 알 권리를 해치거나 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안내되는 표 등을 통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