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기업들의 리콜이행률이 저조하다는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한 기업이 있어 화제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리콜권고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2012년 20건에서 2015년 96건, 올해 8월 136건으로 약 7배 증가했는데 비해 기업들의 리콜이행률은 2015년 15.24%, 올해 8월까지 21.06%로 저조했다.
특히, 지난해 이물질 발생 정수기 제품에 대한 무상세척 및 점검 권고를 받았던 쿠쿠전자와 동양매직, LG전자의 리콜 이행 수는 각각 8대, 44대, 80대로, 이행률이 0%다. 타 업체의 경우에도 위닉스는 0.8%, 청호나이스는 0.6%, 코웨이는 0.7%에 불과했다.
박찬대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행률이 낮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컨슈머치의 취재 결과 동양매직 측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리콜 이행률 자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정수기 오염과 관련해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했고, 그에 따라 자사 측에서 44건을 진행했다”며 “리콜 권고 관련 이행 대수가 아닌 당시 진행됐던 캠페인 진행 대수 자료가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쿠쿠전자 측에서도 리콜 이행 대수 자료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리콜 권고가 들어가면 3개월이 지난 뒤에 업체 측에서 어떻게 이행했는지 회신을 주게 된다”며 “회신 받은 공문대로 조사한 리콜 대수 자료로서,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