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한 항공기 내 사용 제한 권고안을 내놨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함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공기 내 사용 제한 사항을발표했다.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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