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약품, '악재 공시 전’ 공매도 폭탄…내부정보 유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진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다.
때문에 공매도가 활발해지면 약세장을 점치는 기관 및 투자자들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공매도 제도가 한미약품 사태의로 논란에 중심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장 전부터 오전 9시 29분까지 한미약품 주식에 대한 공매도량은 5만471주로, 이날 하루 총 공매도량인 10만4,327주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공시 직전에 이뤄졌다.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내부자 등이 공매도에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악재성 정보가 먼저 퍼졌다는 제보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매도 공시제’ 실효성 도마 위
한미약품 사태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하면서 공매도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공매도 잔액 공시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액 0.5% 이상 보유자에게 매일 보유 내역을 받아 거래 3일 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거래 투명성을 높여 기관에 비해 돈과 정보에서 열위에 있는 개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매도의 실제 주체인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은 증권사와 스왑거래를 통해 공시 의무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공매도를 대행하는 증권사 이름으로 공시되면서 실제 투자 세력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매도 주체세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현재 과태료가 최대 5,000만 원에 불과해 공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제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은 마련하되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10일 열린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제도라고 해서 공매도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매도 제도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도인데 이를 없애거나 위축시켜 매력 없는 시장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다만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시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매도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 행위의 문제인지 구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