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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예보 상대 532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BNK금융지주, 예보 상대 532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10.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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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5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3월 예금보험공사에 5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에 1조2,269억 원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쓴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에는 1년 내 확정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 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NK금융지주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남은행 부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해 10월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 금액 1,153억 원을 청구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 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BNK금융지주는 1,153억 원 중 532억 원에 대한 손배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재기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와 BNK금융지주의 매매계약서에 2~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향후 이처럼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BNK금융지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공시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오히려 공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공시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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