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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잘못 처방땐 관행이라도 의사 책임"
"의약품 잘못 처방땐 관행이라도 의사 책임"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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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판례 기획시리즈 : 인정사례 ①] 고법 "병원 30% 책임"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제기해도 쉽게 패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에 팽배하다.

현실도 진짜 그럴까.

2007년이후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로서 제소를 한 피해자들이 승소(이하 일부 승소 포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본지가 무작위로 2007년이후 조사한 의료사고 관련 판결 44건중 11건만이 원고 완전 패소판결이었고 나머지 33건중 29건이 원고 승소판결이었으며 4건은 병원측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는 승소가능성이 없으면 미리 포기를 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5년 2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판결 주목! 기획 박스에서 추후 다룰 예정임>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고 병원 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료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났다고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해서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병원이 다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대법 판례에서 보듯 최근 판결 경향이 피해자측의 입증 완화 추세로 흐르고 있어 환자측의 승소사례가 늘고 있다고도 볼수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도 환자측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본지는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및 설명의무와 관련한 판결등을 기획 시리즈로 살펴볼 계획이며 첫번째 사례로 지난 3월 22일 있었던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고법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톺아본다. 
 
이 판결의 요지는 약품 투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병원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다 사망한 ㅂ모(당시 39)씨의 유족이 경기도 의왕시 오정동 소재 ㄷ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깨고 “병원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8,424만여원과 5~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은 당해 의약품의 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하여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의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단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 과실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약품 설명대로 처방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한 의사 과실로 추정한다는 판결이다.
 
사건전말은 이렇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 전문인 ㄷ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ㅂ씨가 치료도중 사망을 하자 ㅂ씨의 처 ㄴ씨와 자녀 ㄷ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승소한 것.
 
ㅂ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술에 취해 이 병원에 재입원후 알코올 금단증세로 떨림에 이어 구토까지 이어지면서 피찌꺼기마저 나오자 의료진은 긴급처치를 하면서 할리페리돌을 처방할때 약품 설명서를 따르지 않고 정맥주사를 시행함으로써 저혈압을 초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할리페리돌 정맥 처방후에도 심전도 감시조치를 소홀히 한데다 할리페리돌의 약효가 남아있는 상태서 함께 사용하는게 금지된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한 점, ㅂ씨가 사망당시 심혈관계 질환 치료경력이 없다는 점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측이 알코올로 인한 지방대사로 심장혈관을 막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 점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험의 증가가 예상되는 의약품을 투여할때에는 환자측에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어긴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의 알코올이 심장 정지 유발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할로페리돌 정맥주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와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한정했다.
 
따라서 ㅂ씨가 당시 직업이 없었던 점을 들어 도시보통인부 노임을 60세가 될때까지 254개월로 잡고 일실수입 1억8,249만원에 장례비 등을 합친 금액의 30%를 병원측이 부담지게 했다
 
여기에다 유족의 위자료등을 함께 책정해 총 8,763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양 당사자간의 소송절차를 승계해 소송 승계인이 된 국민연금공단 지급 1,130만원중 역시 30%인 339만원을 병원측이 공단측에 배상토록 판결했다.
 
유족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39만원을 미리 받은 상태이므로 병원측으로 부터 배상받게될 최종금액은 처인 ㄴ씨에겐 4,935만원, 자녀인 ㄴ씨에겐 3,489만원 등 총 8,424만원이다.
 
법원은 이 금액의 이자에 관해서는 사고발생일인 2008년 8월5일부터 판결일인 2012년 3월22일까지는 연5%, 판결이후부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20%의 지연손해금을 물도록 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사용설명서대로 의약품을 처방하지않아 사망했을 경우엔 사망자가 당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환자였고 사고 당일에도 음주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과실을 30% 인정함으로써 생명을 다루는 병원측에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병원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설명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겐 중요한 의미다.
 
아울러 위험도가 증가되는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유족에게라도 설명해야 함을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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