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KT의 '기가 LTE' 광고에 대해 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KT '기가 LTE' 광고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T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다는 것.
KT는 지난 2015년 6월 LTE-A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활용해 '기가 LTE'라는 통신서비스를 출시,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미래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고 있는 1Gbps 이상 속도는 제공되기 어렵다.
KT의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 개로, 이통3사 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내세우고 있는 반면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Band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하다.
녹소연 관계자는 “광고상 최대 통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실상 이론적 최대치일 뿐”이라며 “사실상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규정 상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 기가 LTE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T의 LTE 기지국 20만 개 중 기가 LTE가 제공되는 3Band LTE-A 기지국은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그 중 80%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기가 LTE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KT가 자극적인 속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기지국이 있는 곳에서의 실제 속도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에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KT관계자는 “기가 LTE는 LTE와 와이파이를 병합해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로, 어떤 망에서도 와이파이와 병합이 가능하다”며 “KT 기지국 20만개 중 3Band LTE-A 기지국 수는 현재 1만7,000개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기지국과 중계기 수를 합친 무선국 수를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광고에는 기가 LTE 개념이 명확히 나와있고, 최대속도를 표기한 것이며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방송 광고 심의를 모두 통과한 문제없는 광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