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늑장공시 사태 이후 한미약품을 둘러싼 크고 작은 소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한미약품 주식투자로 피해를 입었다며 본사 건물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어제(24일)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오전 11시쯤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 로비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김 모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입했다가 한미약품의 계약 취소에 대한 '늑장공시'로 1,000만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한 김 씨는 지난 5일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의 설득 끝에 마무리됐지만, 지난 24일 김 씨는 재차 분신을 시도했다가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번과 달리 이번엔 시너를 몸에 뿌리는 등 위험성이 높아져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별 다른 소동 없이 조용히 처리 돼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놀란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김 씨는 단기 투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손실을 본 소액 주주 202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원에 한미약품을 상대로 총 24억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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