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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 유형
[의료 광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광고 유형
  • 김자영 기자
  • 승인 2012.09.23 0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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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보장·부작용 누락·소개 등 금지…대법 "이메일은 적법"
지난 19일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 수술 이벤트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 의료분야 광고는 다른 분야 광고와 달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 건강이 수반돼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는 금지되는 유형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과장광고나 허위 광고로 인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살펴본후 위에 언급된 판결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법은 우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무조건 금지(의료법 제56조 1항)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하지못하는 11가지 유형의 광과가 규정돼있다.(의료법 56조2항 및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
 
첫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금지돼있다.
 
둘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면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해서는 안된다.
 
넷째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비방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다섯째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광고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하고 있다.
 
여섯째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사실 성형외과 광고에서 상당수가 이 조항이 어긋나는게 아니냐 하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성형수술 부작용중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 상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도 하지 못한다.
 
여덟번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간접 광고 예컨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역시 의료법에서는 금하고 있다. 
 
아홉번째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옥외광고, 전광판, 현수막, 교통수단 등에 광고할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위에 열거된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열번째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광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광고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 및 이를 사주하는 광고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열한번째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설사 허용된 광고라 할지라도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방송사업자 채널을 이용하는 데이터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방송)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에 열거된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어기게 되면 의료법 제89조 벌칙규정의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유의할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메일광고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것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광고라는 특성자체가 어느정도 유인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인행위 자체를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본다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의료업계에서는 의료광고에 관해서 표현의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법 광고금지 입법취지가 병고에 지쳐 있는 환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한 각종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김모(48) 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41) 씨가 30만 명의 회원들에게 ‘라식/라섹 90만 원 체험단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광고를 이메일로 2회 발송해 20명이 광고내용대로 90만 원에 라식ㆍ라섹수술 등을 받은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B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상 환자의 ‘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광고 등 행위가 A의 부탁을 받은 B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ㆍ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사 김모(48) 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4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의료업계의 이메일 광고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방법등에 의한 광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감수=본지 고문 음장복 변호사>
 
※ 참고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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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g1003 2013-02-22 16:11:45
병원 홈페이지에 전에 시술전 눈 과 후 사진을 동의 없이 7년 넘게 광고 사진으로 올려 놓았다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곳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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