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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성과연봉제' 결국 법정行…소송 잇따라
금융권 '성과연봉제' 결국 법정行…소송 잇따라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11.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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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접점 없는 논쟁이 계속되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가 결국 법원 판결에 맡겨졌다.

▶기업·산업銀 등 금융공공기관, 무효확인 소송 제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31일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들이 노조 동의 없이 강압적인 이사회 통과로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가 무효임을 구하는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거나 향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통과로 강행한 것은 근로기준법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

수출입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는 이달 3일까지 본안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본안소송을 제기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캠코 지부는 오는 7일 가처분 신청을 마칠 예정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법률소송은 이미 예정돼 있었으나 각 사업장별로 소송 준비시간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사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불법 성과연봉제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 KDB산업은행지부와 IBK기업은행지부도 법원에 성과연봉제 효력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정치권,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금지 법안 발의

금융권 노사간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자 정치권에서는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종훈 국회의원(무소속)은 성과연봉제의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상희 의원, 김종대 의원, 노회찬 의원, 박남춘 의원, 박재호 의원, 박용진 의원, 손혜원 의원, 심상정 의원, 어기구 의원,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대법원이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대법원 판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개정의 핵심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기준법 입법취지 그대로 적용하자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의 문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통해 성과연봉제를 위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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