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LG유플러스가 영업 중단 기간에도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및 불법 판매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영업 금지 처분을 받았다. 기업에만 판매해야하는 법인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판매하고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당시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징계로 LG유플러스는 하루 평균 1,000건, 열흘간 1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정지 첫 날인 지난달 31일, 778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반면, 같은날 SK텔레콤은 571명, KT는 207명의 가입자를 끌어들였다.
다음날인 1일에는 LG유플러스는 696명을 되찾아왔다. SK텔레콤은 223명, KT는 473명 잃은 것과 비교하면 꽤나 높은 수치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입자를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 이상의 가입자 손실을 막기 위해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뿌렸고, 경쟁사 대비 2배 가량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아이폰7 가입자에 최대 50만원, 출고가가 2~30만원대인 자사 전용폰에 3~4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서를 유통점에 내려보냈다.
또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법인영업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특별 판매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 갤럭시노트5 등에 최대 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상 출시 15개월 미만 제품에는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처럼 LG유플러스가 제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불법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방통위 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방통위의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정지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논란된 바 있다. 영업 정지가 법인영업에만 한정됐고, 법인영업 고객을 개인영업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일 방통위는 이통시장 과열 경쟁 우려에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과다 장려금 지급 주의 조치와 함께 시장 안정화를 주문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자사는 법인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일반영업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과도한 장려금 지급에 나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SK텔레콤과 KT측에서 경쟁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