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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뉴스] 아직도 ‘묻지마 투자’ 하세요?
[브런치뉴스] 아직도 ‘묻지마 투자’ 하세요?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6.11.0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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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윤 모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A기업의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등 기초적인 정보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묻지마식’ 투자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영업자 김 모씨는 평소 활동 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B기업(비상장회사)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회사의 광고만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투자 손실만 입었습니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위 사례들이 그저 남의 일로만 느껴지시나요? 다소 황당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묻지마 투자’ 유형입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투자 전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한다면 이처럼 황당한 손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투자 전 사업보고서와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정보인데요.

첫째,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대주주 변동회사의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의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둘째,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보세요.

셋째, 사모방식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에 대한 투자는 조심하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모 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투자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정요구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게 이를 정정 기재하도록 해 중요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증권신고서에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습니다.

때문에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 할 때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이 수정됐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아무리 믿을 만한 지인의 말이라도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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