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은 판결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판결에 져도 유리해…
작년 9월 26일 근저당설정비 반환 공동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래 금융사들의 비협조와 소송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재판부는 조속히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은 9월 현재까지 600여개의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참가자 6,350명, 청구금액 155억원의 공동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연되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전에 대법원의 부당성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비 부담 여부는 소비자선택 사항”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대출자들의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부담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년 4 월 6 일)이 있었음에도 소비자선택 사항 운운하면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처사로 보인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한 근저당설정비를 초기에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했고, 이후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금리에 그 비용을 가산했다.
소비자선택사항이 아닌 양자택일으로,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해도 설정비는 결국 소비자 몫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것 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 설정비 비용으로 금리에 가산하여 부담한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금융사들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
금융사들이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소송이 하루만 미뤄져도 소멸시효에 따라 약 30억원만큼의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을 보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현재 법원에서 어느 쪽의 주장을 인용할지 모호한 상황이다)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가 종료돼 어떠한 수단으로도 보상받을 수가 없게 된다.
법원 재판부가 원고(피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를 민법상으로 제척기간을 따진다면 2002년 10월 이전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고, 피고(금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상법상 제척기간은 2007년 10월 이전으로, 법원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준다하여도 소송 미참여자들의 권리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소연은 이달 30일까지 근저당설정비반환 공동소송 5차 원고단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서둘러 신청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사에 관련 서류 교부 신청을 하면 불합리한 이유로 교부를 거부하는 일부 금융사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소비자의 대출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금융사들의 태도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사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수용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기 고객인 소비자의 피해를 규제할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를 외면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근저당설정비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자료제공=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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