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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사실 미고지 중고차량, 보상 가능
[자동차] 사고 사실 미고지 중고차량, 보상 가능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09.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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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 환급등 약속땐 꼭 서면으로 받아놓아야 문제 없어

 #예시 사례

최근 중고자동차매매업소를 통해 중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중개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여부에 대한 상태표시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는 무사고라고 표시돼 있었고, 구입당시 중개인이 추후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구입가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특약란에 명기 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 후 1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차량 관리를 위해 카센터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중 주요 골격부위인 휠하우스가 용접 수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성능점검기관인 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사고여부에 대한 성능점검을 받아 본 결과 휠하우가 용접되어 수리한 흔적이 있음을  확인했으나, 중개인은 구입가 환급 요청을 거부합니다.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 보상 가능 여부)
 
중고차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사전 중고자동차의 성능과 상태가 점검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 및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허위로 고지할 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7호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사고차량의 정의가 주요골격 부위에 판금 및 용접수리 또는 교환된 차량에 대해 사고차량으로 보는데 주요골격 부위는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시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등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고지한 것이 드러났으므로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별지 제82호 서식)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보증기간(차량을 인도받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 특약란에 사고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구입가 환급을 해 주겠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 차량 구매시 사고 사실 미고지에 대한 확실한 특약 설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사고 부분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581조 1항에 의거, 매매의 목적물이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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