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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사, '국제선 약관' 시정…취소수수료 일부 환급
국내항공사, '국제선 약관' 시정…취소수수료 일부 환급
  • 김나희 기자
  • 승인 2016.11.2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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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나희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국내항공사에게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도록 명령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한 내용을 적용해 할인항공권의 취소수수료 일부를 반환케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가 항공권(70% 이상 할인 판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내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항공사들은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자체 약관에 따라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했다.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항공사간의 수수료 분쟁이 지속 발생해 왔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의 해결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감소함은 물론 조정결정 성립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국내항공사가 운항하는 인천-홍콩 왕복항공권 3매를 구매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7월 13일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고지했고,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 당시 이에 동의해 취소수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항공사는 할인항공권 취소수수료를 출발일 30일 전 22%, 31~60일 전 13%, 61일~90일 전 6%로 시정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 약관을 소급 적용해 특가 항공권을 제외한 할인항공권 3매에 대해 성인은 2만3,000원, 소아는 2만5,000원씩 환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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