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넷마블게임즈의 대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소송전에 휘말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게임업체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가 자사 모바일게임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블’을 베껴 만들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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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마블(좌)과 모두의마블(우) (출처=아이피플스) |
아이피플스 측은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출시한 ‘부루마블’의 게임 요소 중 주사위 숫자 조정, 랜드마크 건설 등 대부분을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에 도용했고, 부루마블과 관련해 넷마블이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지속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루마블’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 현재까지 약 1,700만 장이 팔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블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2008년 부루마블의 모바일게임 버전을 출시했다.
아이피플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루마블에 대해 유사 장르의 게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나, 원작의 정통성이 없는 카피 게임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워, 아이피플스가 캐주얼 보드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모두의마블은 2013년 출시된 이후 넷마블의 매출을 2013년 673억 원에서 2014년 3,600억 원으로 약 6배 끌어올린 게임으로 꼽힌다. 이후 모두의마블은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게임으로 자리잡았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은 물론 보드게임까지 출시하면서 씨앗사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고, 자회사인 엠엔엠게임즈가 폐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 같은 대기업이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고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측은 언론을 통해 소송 여부를 알게 됐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넷마블게임즈는 “자사에 소송 내용을 먼저 전달하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한 것 자체가 아마 업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며 “이미 해외에서 유사한 형태의 게임이 많았던만큼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으로 보여지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