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에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했지만 소비자도 모르게 계약이 39개월로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거주하는 변 모씨는 LG U+ 직영매장에서 30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했다.
변 씨는 처음 LG U+ 매장에 가서 24개월 약정으로만 계약을 하려 했으나 매장 직원은 옵티머스로 청소년 요금제를 가입하려면 30개월을 약정으로 해야한다고 해 변 씨는 고민 끝에 30개월 할부와 약정으로 구입을 했다.
변 씨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직원에게 “계약서에 30개월 약정이라고 명기해 달라”고 하자 해당 직원은 “일반 매장도 아니고, 직영 매장이니 걱정하지 말고 믿으라”며 변 씨를 안심시켰다.
이렇게 휴대폰을 구입한 이후 변 씨는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결제했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명세서에는 30개월이 아닌 39개월로 돼 있었던 것이었다.
변 씨는 바로 신한 카드에 문의를 하니 “신한카드 제휴로는 30개월 자체가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변 씨가 휴대폰을 구입했던 매장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담당자는 “정신없어서 몰랐다”며 “30개월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당담자의 답변에 변 씨는 계약서 내용을 거론하며 “계약서에 분명히 신한 카드 제휴 30개월로 해서 구입하지 않았냐”고 하자 담당자는 변 씨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돈으로 카드 할부대금 6개월을 계산해 12만원을 돌려 주겠다”고 했다.
변 씨는 재차 “30개월할부라고 써 있는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2주일이 지난 후 자신의 통장에 12만원의 반인 6만원이 들어왔다.
변 씨는 30개월로 계약을 되돌리고 싶어 LG U+ 고객센터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돈을 돌려 받았다”는 이유로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변 씨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 LG U+ 측은 계속 이미 돈을(6만원) 받았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안된다고 한다”며 답답해 했다.
변 씨가 본지에 알려온 LG U+담당자 번호를 전화를 계속했지만 해당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본지가 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가 LG U+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고 계약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며 “만약 불응시에는 정보통신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를 해 법적인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민법 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 씨의 경우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이 되어 위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6만원을 자의로 받았다면 변경된 계약조건을 승인한 결과가 돼 사실상 계약해제는 어려울수 있지만 만약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받은 것이라면 법적효과는 달라질수 있다.
소비자원의 답변처럼 정보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