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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도장 불량'…소비자 법령은 '그림의 떡?'
새 차 '도장 불량'…소비자 법령은 '그림의 떡?'
  • 이용석 기자
  • 승인 2016.11.30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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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사례] "경미한 하자는 교환 환불 불가…회사 제안 수용해야"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2014년 11월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 A씨는 조수석 앞쪽 보닛에 도장 불량으로 인한 7mm 크기의 돌기를 발견했다.

A씨는 판매회사에 신차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과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해당 하자는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씨에게 도장 불량에 대한 광택작업, 10년 이내 보닛 부분 광택작업을 통한 무상 수리, 엔진오일 3회 교환권 및 300,000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등 제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했다.

▶민법 규정에 비춰봤을때 보상 정도는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해제, 구입가 환급을 해야한다면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원회는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신차 교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가 내세운 논리적 근거는 첫째 해당 하자가 차량의 주행 또는 안전도와 관련한 부분이 아닌 경미한 불량으로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는 것이다.

둘째 해당 하자는 광택작업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그 비용이 크지 않은 반면 회사 측이 A씨의 완전물급부청구권 이행 후에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크다고 봤다.

여기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이란 매매목적물(차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소비자 A씨)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춰봤을때 보상 정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되,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원회는 역시 해당 하자에 대해 보상 또는 무상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보상 또는 무상 수리로 해결하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만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라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라고 해석했다.

또한 해당 하자의 경우 수리를 통해 개선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또는 무상수리가 타당하다고 봤다.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위원회는 소비자 A씨가 하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 등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매자가 해당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 위원회는 A씨에게 회사 측의 제안 수용을 권고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75조 제1항,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9. 공산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 분쟁조정결정 사례 "차량 도장불량으로 인한 구입가 환급 등 요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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