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최근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넷마블, 베끼기 논란 '송사'
지난달 23일 넷마블게임즈가 중소게임업체 ‘아이피플스’로부터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당했다.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요소들을 베껴 만들었다는 것.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엔엠게임즈가 출시한 ‘부루마불’에서 주사위 숫자 조정, 랜드마크 건설 등 대부분의 게임 요소들이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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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마블 (출처=넷마블게임즈) |
이에 넷마블 측은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판사 배정 등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이피플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 빼앗기의 전형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엠엔엠게임즈의 매출이 2013년 모두의마블 출시 이후 급격히 줄었고, 2015년에는 사실상 폐업에 이르면서 대기업의 횡포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게임업계가 워낙 저작권 등에 대해 모호한 사항들이 많다보니 자금력이나 인력을 투자해 비슷한 게임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상 작은 업체들은 이를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대기업들이 퍼블리싱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거절한 뒤 나중에 자신들이 비슷하게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은 회사들은 소송 비용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며 “도용이 있더라도 결국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사 게임들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업계 생태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IP 도용이나 관련 법적 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사성 논란들을 피하기 위해 게임사간 IP 구입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곤 한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긴 하겠지만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판단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IT업계서도 중소기업 베끼기 논란 '빈번'
비단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IT업계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도용 의혹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 8월 권혁철 부산대 교수가 개발 및 판매해오고 있는 한글 맞춤법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면서도 의혹이 계속되자 결국 API 공개를 종료했다.
또한, 지난 9월 카카오가 준비 중인 주차 공유 앱 ‘카카오파킹’이 주차장 예약 및 결제서비스 업체 ‘파킹클라우드’의 차량번호 인식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이 일었다. 카카오는 “이미 국내외 여러 곳에서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베끼기 관련 내용들은 해당 업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경우가 많았다”며 “당시 주장에서만 머물렀거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 10월에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도용했다며 중소업체인 ‘네오패드’로부터 10억 원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모두(modoo)’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지난 8월에는 스타트업 ‘시어스랩’이 네이버 동영상 메신저 앱 ‘스노우’가 자사 동영상 셀카 앱 ‘롤리캠’의 콘셉트와 스티커 디자인, 배경음악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는 모바일 네이버 사전 번역 서비스 ‘참여번역Q’가 번역플랫폼 스타트업 ‘플리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화면 UI나 메모 부분 등 사실상 같은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
당시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직접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며 서비스 종료의 뜻을 밝혔고, 참여번역Q는 지난 7월 종료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스노우 같은 경우 스티커 모양은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배경음악 또한 유료로 구매한 정식 음원이었다”며 “당시 근거 없는 의혹들에 불과했고, 추후 해당 업체의 주장 이후 별도 조치가 들어온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 콘셉트가 유사한 부분들로 기술 도용을 문제삼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라며 “다만 참여번역Q 같은 경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어겼던 케이스로 인정했고, 이미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