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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45억
1천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과징금 45억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6.12.0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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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최성준 방통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등한시 기업에 경종"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인터파크가 약 4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해킹 피해로 약 1,000만 건 이상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44억8,000만 원의 과징금 및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과징금 중 최대 금액이다. 지난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내에서 산정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은 회사의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치를 고려해 산출되며, 이번 건의 경우 인터파크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인터넷 관련 매출이 아닌 부분을 제외한 약 3,000억 원의 1.5%가 과징금으로 산출됐다.

앞서 지난 5월 익명의 해킹조직이 인터파크 내부 직원의 PC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들을 빼갔고, 이를 미끼로 회사 측에 금품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지난 7월부터 해킹경로 파악 및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처리‧운영 실태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 해킹 당시 인터파크의 사과문 (출처=인터파크 홈페이지)

방통위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인터파크에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APT) 공격방식의 해킹을 시도, 약 2,500만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주민번호나 금융정보들은 포함돼지 않았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량이 2,500여만 건으로 매우 방대해 이에 걸맞은 엄격하고 세밀한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엄정한 제재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인터파크 측은 최대한의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지만 방통위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늦게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반복되는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에서는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최근 개정됐다는 이유로 대기업과 금융권, 통신사 등 유사 사례 대비 6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주민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 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의 일부 위반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번 방통위 의결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 등을 올바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카드3사와 KT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이후 관련법이 강화됐고 규정에 따라 약 45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며 “향후 회사 측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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