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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최대 20만원 보상받는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최대 20만원 보상받는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12.08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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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 긴급구제 사업…적극적 피해 구제·재발 방지 활동 실시

[컨슈머치 = 김수아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

8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긴급 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사기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5,541명, 피해액은 34억2,100만 원에 이른다.

   
▲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출처=한국소비자연맹)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시중보다 싼가격에 판매하거나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으고 있다. 과거에는 가격비교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이용됐는데 최근에는 주로 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사업은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2주간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거래, 해외사이트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지원 전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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