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중소기업청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중기청이 강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강 대표는 회사 법무팀 등에도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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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앤쇼핑 강 대표는 중기청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지난 8월 감사보고서에 홈앤홈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홈앤쇼핑 운영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달라는 요청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4년 홈앤쇼핑 등 중소·중견기업은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SM면세점’을 설립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 획득했다. 당시 홈앤홈쇼핑 지분율은 26.67%로 최대주주였다.
그러나 특허권을 따낸 이후 유상증자에 불참하며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고 보유주식 8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해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프리미엄 없이 주식을 팔았다는 근거로 ‘헐값 매각’이라 주장한 바 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개인적인 소송 건이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도 알 수 없었고 소송 자체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예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따로 공식입장은 없다”며 “다만, 배임이라는 혐의 자체가 명예훼손이라 생각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면세점 사업 자체가 당사의 사업 영역과 궤를 달리한다는 판단에 사실상 발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었다”면서 “강 대표의 경영상의 판단 아래 에스엠 면세점 지분으르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앤쇼핑은 지난 9월 에스엠 면세점 지분매각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적절한 경영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난 5월 실시한 4차 3자 배정 유상증자 직전 공모가격 결정을 위해 외부기관에 가치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1주당 적정가치는 3,872원에 불과했으나 액면 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상법 330조항에 따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했다”며 는 “이보다 1년여 전에 진행한 홈앤쇼핑의 액면가 매도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