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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멤버십 포인트 ‘함정’…모르면 낭패
피자헛, 멤버십 포인트 ‘함정’…모르면 낭패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12.1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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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포인트 적립·사용 제한…사전공지 미흡 소비자 불만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피자헛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피자헛유한회사(대표 스티븐 리, 이하 피자헛)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쿠폰북 지급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멤버십 포인트는 2,000포인트 이상 시 10원 단위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포인트를 모으는 소비자들은 적지 않다.

그러나 내방 구매가 아닌 배달 주문 시 포인트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출처=피자헛 홈페이지

피자헛 공식홈페이지에 명시된 ‘포인트 사용방법 및 사용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포인트 사용은 2,000점 이상이며, 1일 5만 포인트, 1회 2,000~3만 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 주문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추가 조건이 붙는다. 포인트 사용을 제외한 결제금액이 1만2,000원 이상일 때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한 소비자는 2만 원 상당의 피자를 배달 주문하면서 전액을 포인트로 결제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1만2,000원은 별도로 카드 결제를 해야했다.

포인트 제도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

포인트를 이용해 결제를 했을 때 포인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이 불가하다.

예컨데 5만 원어치를 주문했을 때 포인트를 3,000점 사용하면 4만7,000원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립을 불가한 것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아이디 wji***는 "피자헛 포인트는 되도록이면 모아 뒀다가 한꺼번에 쓰려고 한다"면서 "이전에 포인트 1,000점을 쓰려다 더 많은 적립금을 날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피자헛 홈페이지

피자헛 멤버십은 일반, 레드, 골드, VIP 등 네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등급에 따라 포인트 적립 비율을 적용한다. 포인트 적립율은 일반과 레드는 2%, 골드는 4%, VIP는 6%가 적립된다.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포인트보다, 적립을 하지 못한 포인트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들에 대해 피자헛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피자헛 관계자는 "배달 시 포인트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당사의 약관에 따른 부분"이라면서 "올해 4월에 약관이 개정된 뒤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했으며, 멤머십 고객은 메일을 통해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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