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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61% "주휴수당 못 받았다"
편의점 알바 61% "주휴수당 못 받았다"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12.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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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설문조사, 폭언·폭행·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무환경 열악 여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편의점 업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임금 및 근무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은 꾸준히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알바노조가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전·현직 아르바이트 근무자 368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1%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돼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대다수가 이러한 조건을 몰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점주가 이를 외면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 지급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9%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CU에서 근무한 경험을 블로그에 올린 아이디 Di***는 “대한민국 대부분 편의점 알바생들은 알겠지만 거의 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먼나라 이웃나라 얘기다” 토로했다.

이어 “2016년 10월 평일야간으로 5,800원을 받고 있고 시재가 안 맞으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 하며 폐기제품 또한 마음대로 먹지 못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이외에도 편의점 손님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아르바이트생이 67.9%로 집계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도 문제로 지적됐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최저임금준수, 4대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가맹점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및 근로계역서 양식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가맹점포 인력채용, 관리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역할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채용 및 인적관리는 가맹경영주가 가지고 있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권고나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고용된 분들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맹본부와 파트너를 이루는 것이 가맹점주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꾸준한 교육을 통해 본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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