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이랜드, 알바임금 착취…10년전 대량해고 오버랩
이랜드, 알바임금 착취…10년전 대량해고 오버랩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6.12.2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360개 매장 근로기준법 위반…비정규직·아르바이트 홀대 여전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랜드그룹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다.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파크의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임금을 편법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애슐리 등 외식브랜드 근로기준법 ‘위반’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의 외식사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4만4,360명으로부터 83억7,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일을 더 시키고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폭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이랜드 외식사업부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랜드는 애슐리뿐 아니라 자연별곡 등 이랜드파크의 외식업체 360여개 매장에서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밝혀진 위반 사실은 ▲연차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휴업수당의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간제 보호법 제6조 제3항), ▲야간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 등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의 관행은 사실상 외식업계 전체의 관행”이라며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사과문을 게재했고 문제가 되거나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며 “임금 미지급 관련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07년, 비정규직 ‘대량 해고’ 오버랩

이랜드의 직원 홀대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는 계열사인 ‘홈에버’, ‘뉴코아’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량 해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作)>와 드라마 <송곳(2015년作)>의 모티프가 되기도 했다.

2006년 11월 말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된 뒤 2007년 시행을 앞두자 이랜드 계열사들은 비정규직들의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뉴코아는 지방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계산원을 용역으로 전환했다. 홈에버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100명 중 521명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 350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에 뉴코아노조 및 이랜드일반노조는 약 510여일 동안 비정규직 철폐 및 복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랜드의 대량해고에 대해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차별 논란 회피·비용 절감 등을 위한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체불임금총액 83억 원은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총액의 83% 수준”이라며 “이랜드파크의 영업이익 대부분이 단시간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된데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해당 주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랜드파크는 외식사업뿐 아니라 호텔, 리조트사업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이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비정규직 눈물 여전

이랜드의 대량해고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재조명 받기도 했지만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출처=이정미의원실

이정미 의원은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없다”며 “더군다나 비정규직이라...(연차가 없다)”고 설명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했다.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제공해야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더불어 온라인 상에는 연차 휴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후기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불만이나 불리한 임금 및 근무 조건을 본사 측에서 알면서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은폐하려는 목적은 없었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었다”며 “잘못된 부분은 다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