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 대전이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세 사업자 모두 면세점을 강남권에 유치한다는 점에서 강북 위주의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면세점 사업’ 환경 악화 전망
지난 17일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3곳을 포함해 중소·중견기업인 탑시티면세점 등 총 4곳을 선정했다. 부산과 강원 지역은 중소·중견기업인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특허권을 획득했다.
면세점 추가 선정으로 인해 이제 서울 시내 면세점은 9곳에서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특허를 획득한 면세점들이 아직도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유통 빅3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면세점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사드로 인한 반한감정이 본격화되면서 면세점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경쟁업체가 잇따라 진입하면서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과당경쟁을 야기해 무리한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면세점들의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특허 수수료율 인상안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특허 수수료율이 0.05%에서 내년부터는 0.1~1.0%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면세점 사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정책, 면세점 사업에 걸림돌?
면세점 업계는 특허 수수료율 인상에 사실상 수익성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도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면서 “특허수수료 인상은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내 면세점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이 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는 방식은 자칫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대다수 면세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오히려 면세점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추가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지난 4월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무산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도 사실 코미디 같다”며 “사업권을 줬다 뺏었다하는가 하면, 면세점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논리에 오히려 면세점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면세점은 포화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없고 되려 내년에 특허 수수료만 올라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