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지난 10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기업은행 이사회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에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이라며 법원에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과연봉제 규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최하 등급의 경우도 기존 연봉의 4% 정도인 반면 직원들의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하고 최소 8,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로 확인될 시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의 차액을 직원들에게 정산할 자금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직원들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가처분 소송 기각을 노린 금융위원회의 꼼수 공문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유감스러움을 나타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열흘 앞두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1년 미룬다는 공문을 내보냄으로써 이번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미루지는 않은 채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면서 겉으로만 봐주기 식의 공문을 낸 것에 대해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위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 평가가 진행될 것 같다. 평가 자체도 직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할 것이며,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로 향후 금융권에 확산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