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만취 승객이 벌인 기내 난동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항공안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부쩍 커진 모습이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
지난 20일 오후 12시30분(현지시간 기준) 베트남 하노이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한공 KE480편 항공기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기내를 쑥대밭으로 만든 건 프레스티지석 승객 임모씨다. 임씨는 이륙 후 1시간 40분 가량이 흘렀을 무렵식사와 함께 제공된 위스키 두 잔 반을 마시고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사무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기내 난동 승객 제압에 나섰다.
일차적으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하 구두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임씨의 난동은 이후에도 계속돼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경고 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기내에 비치된 포승줄, 테이저건 등으로 승객을 제압하고 구금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무장 및 승무원은 문제의 승객을 포승줄 및 케이블 줄로 포박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승무원 대처 미흡했다 지적…‘기내 안전 교육’ 강화 필요성 대두
사측의 주장과 달리 이번 기내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팝 가수 리차드 막스는 대한항공 승무원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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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리처드막스 페이스북 페이지. |
그는 자신의 SNS에 “모든 여성 승무원들이 이 사이코를 어떻게 제지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소동이 4시간 가량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시간이 4시간일 뿐 승객의 난동은 2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며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설사 대한항공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비행시간 4시간여 시간 중 절반가량이 흐르도록 불법행위 승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SNS 및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기내 난동 사진을 보면 한 승무원이 테이저 건을 들고 임씨를 향해 겨누며 사태 진압에 나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진 속 테이저건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테이저건 숙지방법에 대해 미숙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컨슈머치 취재결과 대한항공 승무원 등은 1년에 한 번 ‘정기안전훈련’을 받는데, 기내 난동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간은 항공보안 교육 1시간, 온라인 교육 2시간으로 총 3시간에 불과하다.
특히 기내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포박 및 제압술 실습은 항공보안 교육시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난동 승객 제압은 포승줄을 묶는 것까지 30분 안에 마무리됐다”며 “결박 후에도 고성, 욕설 등의 행위가 이어지면서 승객에 따라 몇 시간씩 기내난동을 부렸다고 체감하게 되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대응매뉴얼 상에 제압 시간도 기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객안전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제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대한항공 측은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사용미숙으로 논란이된 테이저건의 사용 조건 및 절차를 개선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현행 안전훈련에 더해 실습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경우 항공보안 훈련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연 1회 외부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까지 받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으로 본 당시 기내 상황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 기내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이 제대로 된 절차대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대한항공 측에 명분화된 기내안전 교육 및 관련 대응매뉴얼을 요청했으나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측이 구두로 밝힌 대응절차와 SNS 및 유튜브에 올라온 이번 취객 기내난동 동영상을 비교해 대응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살펴봤다.
물론, 기내난동 시작부터 경찰에 인계되는 장면까지 담긴 영상은 없었고, 3분 44초 가량의 극히 일부의 영상을 참고했다.
해당 영상의 서두는 이미 사무장이 구두 경고 및 경고장 발부가 있은 후의 상태인 듯 했다. 영상의 시작은 여자 승무원 2~3명과 함께 한 남성과 임씨를 제압하면서 맨 뒷자석에 앉히는 장면이다.
이내 난동 승객을 결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승객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듯 했다. 임씨가 결박된 자리 앞에는 다른 승객이 자리했는데, 결박 당한 순간에도 앞 좌석에 지장을 줄 만큼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이 계속됐다.
이후에 임씨가 돌연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듯 기내 승무원 및 관련자가 포승줄을 풀어줬다. 포승줄이 풀리자 임씨가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이때 한 승무원이 테이저 건을 겨누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기내난동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승객을 진압했다”면서 “구두 경고, 경고장 발부 후 테이저건을 활용한 포박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테이저건은 발사하지 않고도 순응한다면 상황에 따라 포박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발사를 할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승객과 난동 고객이 가까워 발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기내 난동 및 폭력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장, 승무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 시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위력·위계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체로 불법으로 명시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누가 이 따위로 대한 항공에서 승무원 노릇을 해 먹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