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예고 이후 등 떠밀리 듯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일부 지급을 결정했지만 여전히 지급규모와 방식에 대한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금융당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금 일부 지급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개정되면서 지난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보험사들의 약관 준수 의무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날 이후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측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행정 제재 할 수 있다는 보험업법 규정을 제재 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자신들도 최대한 그에 입각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금액이 전체 미지급된 보험금의 20%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초강경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이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깊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지난 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났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혹여나 주주들이 배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을 이해시키기 위해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변동 없이 명칭만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금 지급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9일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배점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