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대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이하 폭스바겐)의 리콜을 승인했다.
1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 보완자료가 환경부의 요구수준을 충족해 문제차량들에 대한 리콜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이 발생한지 1년4개월 만이다
리콜 대상차종은 ‘티구안2.0 TDI’(3,237대), ‘티구안2.0 TDI BMT’(2만3,773대) 등 티구안 2개 차종 2만7,010대이며, 다음달 6일부터 리콜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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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티구안'(출처=폭스바겐코리아) |
이번에 승인된 리콜계획 보완자료는 폭스바겐이 연료압력을 낮추고 매연저감장치가 1,100℃ 이내에서 작동하도록 차량부품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콜 진행 방법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정상 소프트웨어로 교체한다. 또 연소 효율과 차량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료 분사압력을 높이고, 1회 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마다 1회 분사 방식에서 2회 분사 방식으로 바꿨다.
일부 차종에는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장치를 추가 장착한다. 작업 소요 시간은 약 25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리콜률을 미국 수준인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1인당 100만 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하며, 차량 수거 및 배달, 교통비 지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문제차량인 13개 차종 9만9,000여 대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엔진출력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누고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뒤 리콜검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차량 수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폭스바겐이 쿠폰을 제공하면서 리콜을 진행하면 리콜이행률 8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