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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 제작결함 시정조치
한국지엠, '넥스트 스파크' 제작결함 시정조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7.01.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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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대 대상…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어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대표 제임스김)의 넥스트 스파크 모델이 시정조치된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에서 생산‧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일부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이 실시되는 차량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동월 21일까지 생산된 차량으로 차량 충돌시 실내 후시경 지지대 파손으로 돌출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시하며 총 48대가 대상이다.

   
▲ 더 넥스트 스파크(출처=한국지엠)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가면 실내 후사경을 교환하는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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