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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신인사제도 진통…대우證 출신 '찬밥'?
미래에셋, 신인사제도 진통…대우證 출신 '찬밥'?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7.01.1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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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통합 미래에셋대우(회장 박현주)가 시작부터 내홍을 겪고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통합 후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옛 대우증권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진정한 화학적 결합을 성공하는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최근 회사가 자행하는 일방적 합병 정책으로 구 대우증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합병 과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신 인사제도는 사원부터 부장으로 나눠지던 기존 직급체계를 매니저, 선임매니저, 수석매니저 3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성과연봉제를 바탕으로 한 신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옛 대우증권는 일단 제외하고, 노조가 없는 구 미래에셋증권 직원들과만 신 인사제도 적용에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신 인사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비상식적 정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신 인사제도의 핵심인 직급 통합이라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우증권이 오랫동안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온 다양한 제도들을 사측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 관계자는 “영업직원 영업비용 지원제도(네트워크 비용),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을 노조와의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폐지하고 있다”며 “회사는 당장 지금까지 어렵게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들을 즉각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업무직 직원(OA직군)들의 차별정책 또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사제도 변경에 따라 같은 직급임에도 업무직 출신과 일반직 대졸 출신의 호칭을 구분해 직원들 간의 신분 차별을 통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신인사제도, ▲임금인상, ▲단체협약, ▲합병 위로금을 포함하는 패키지 타결을 주장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신 인사제도 기본원칙은 승진단계를 슬림화해 성과에 따른 정확한 보상과 수평적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며 “고과조정율 보정, 업무직 급여인상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상당부분 반영, 합의점을 도출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인사제도의 가장 핵심 요소인 성과연봉제는 구 대우증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임금 하한 변동폭은 유지하되 고과에 따른 상승 변동폭만을 확대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업무직 호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업무직의 경우 자산운용 업무를 하지 않는데, 일반직과 동일하게 ‘매니저’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때문에 고객 보호의 취지를 위한 것”이라며 “또한 기존 업무직 호칭을 ‘사원’ 에서 ‘주임’ 또는 ‘대리’ 로 변경해 직원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사측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집회 투쟁은 물론이고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각종 수당지급 요구 소송 등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접점을 찾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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