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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가리고 아웅'한 판매자? 감싸고 도는 '옥션'
'눈 가리고 아웅'한 판매자? 감싸고 도는 '옥션'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7.01.25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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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시폰 정식 A/S 된다더니 실상은 대행업체…옥션 "표시광고법 위반 아냐"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옥션을 통해 삼성전자의 해외판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모호한 설명에 불만을 드러냈다.

판매자는 삼성전자의 해외 출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국내 제품과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실상은 삼성전자와 관련없는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식 A/S 된다더니…

전북 익산시에 거주 중인 유 모씨는 지난 9일 오픈마켓 옥션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A8' 중국 버전을 구매했다.

   
▲ 갤럭시A8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

제품을 배송받은 유 씨는 제품 뒷면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발견하고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유 씨에게 "국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해외 단말기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 접수만 받을 뿐 수리는 대행업체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유 씨가 제품을 구입하면서 확인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다.

실제 유 씨가 제품을 구매한 상품 페이지를 보면 판매자는 ‘해외 판매와 동일한 조건의 A/S'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 유 씨는 Q&A를 통해서도 문의했는데 판매자는 "해외판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A/S 진행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 출처=옥션

그러나 삼성전자 확인 결과, 해당 판매자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는 것.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외 출시 제품은 나라마다 정해진 A/S 정책을 적용받아야 하고, 일부 제품은 국내에 아예 출시되지도 않았거나 부품이 없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직구 제품은 기본적으로 센터 내 해외폰 담당자가 수리를 접수하고, 전문대행업체에 맡기게 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삼성과 관련이 없는 회사로 수리 비용·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사실상 거짓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며 "옥션에 ‘표시광고위반’으로 반품을 요청하니, ‘단순변심’이라며 왕복 배송비 및 관세비를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반면 옥션 측은 해당 판매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옥션 관계자는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A/S 접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유 씨의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확인 결과 유 씨가 해당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원한다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구매가에서 배송비, 제품감가상각비 등 부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환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션은 판매자의 정보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판매자 귀책사유로 반품 가능 ▲판매자에게는 상품 설명 상 문제되는 광고 문구 삭제 또는 수정 요청 ▲해당 문구 삭제 또는 수정 미진행 시 해당 상품 판매 중단 처리(5회 이상 누적시 판매자 ID 영구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옥션 관계자는 "악의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고 있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경고 및 판매 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있어 자세한 부분들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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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시꽃 2017-02-20 16:54:38
기사화 해주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번에 컨슈머치의 도움으로 긴 싸움끝에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기자님과 컨슈머치에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비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대들이 있기에 정말 힘이 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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