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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블랙박스 탈착비용은 누가?
하자 블랙박스 탈착비용은 누가?
  • 박영대 기자
  • 승인 2012.10.01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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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측 "규정 없다"...소비자원 "약관 우선"

 팅크웨어(대표 이흥복)의 아이나비가 하자 블랙박스에 대한 무상교환은 가능하지만 탈착비용은 규정에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해, 명확한 해결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 검단동에 거주하는 서 모씨는 두달 전 접촉사고가 일어나 사고동영상을 보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블랙박스에 저장된 화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과 한달 전에 구매한 블랙박스에서하자가 발생한 것. 
 
서씨는 아이나비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한 후 전방의 블랙박스를 무상 교환 받았다. 그러나 새로 교체한 블랙박스도 수시로 전원이 나가고, 후방 블랙박스의 화면도 초록색으로 나오는 등 하자가 있었다.
 
서씨는 다시 교체를 요청했고, 아이나비는 이번엔 전방과 후방의 블랙박스 모두를 교체해주겠지만 후방 블랙박스에 대한 탈착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서씨는 "보증수리기간이니 이것도 보상해달라" 말했지만, 아이나비는 "탈착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서씨는 "벌써 두 번이나 고장난 것도 짜증이 나는데, 탈착비용에 대한 보상을 규정에 없다며 거부하면 아이나비 측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아이나비 측은 "블랙박스 탈착비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며 "고객만족 차원으로 공식 장착점에서 장착하셨던 고객들에 한해서만 탈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나비는 "위 고객은 다른 업체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했지만, 공식 장착점으로 가면 탈착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탈착비용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약관이 우선된다"고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발생시,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면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토록 돼있고,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는 유상수리 하도록 규정돼있다.
 
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1항에는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어 '가'목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가'목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내에 수리에 드는 탈착비용 역시 아이나비측이 부담해야 하지만 만약 아이나비측이 지정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 및 설치를 하다 손상된 경우에는 아이나비측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경우는 손상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외의 경우라면 역시 아이나비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블랙박스 하자로 인해 사고 동영상이 안찍혀 접촉사고로 인한 과실 상계시 큰 불이익을 봤다는 것을 증명만 할수 있다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1항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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