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입점 상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코레일유통은 공기업으로 동반성장에 중점을 둔 가치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도 문제의 계약조건은 달라진 게 없어 눈총을 받고 있다.
코레일 유통은 동반성장에 중점을 둔 가치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고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코레일유통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사, 노사가 모두 발전가능한 경영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룰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도 계속되는 입점 상인들의 부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유통의 갑질에 대해 지적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 및 임대수수료율을 제출토록 하는 ‘최고 상한가 낙찰 제도’를 도입하고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 매출액’으로 설정, 실제 월 매출과는 무관하게 ‘최저하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령, 임대사업자가 5,000만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20%의 수수료율을 납부한다고 계약했다면 실제 수익이 4,000만 원이든지 3,500만 원이든지 5,000만 원 매출에 대한 수수료율로 납부해야해 상인들의 부담은 커진다.
김현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르며 임대사업자 평균 임대수수료율은 22%이다.
게다가 임대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하고 5회 적발 시 임대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5진 아웃제’를 실시하는데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퇴출시킨다.
당시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임대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취하고 손실은 떠넘기는 전형적 임대인 위주의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국감 반년 흐른 지금도 계약조건 ‘그대로’
9월 말 국정감사 후 코레일유통은 여전히 계약조건을 개선하지 않아 또 다시 ‘갑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계약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수수료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수수료율이 15%에서 13%로 내려줘도 영업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코레일유통은 자비 1억 원을 들여 영업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적받은 최저하한제도나 5진 아웃제도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해명을 내놨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최저하한제도 같은 경우 입점을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판권을 분석하고 직접 제안서를 쓰는데 1,000만 원 벌어 30% 수수료를 지불하겠는 허황된 제안은 거절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제안은 약속 이행으로도 이어지지 않지만 정확한 상권 분석으로 사업 제안서를 낸 분들에게 사회 기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말했다.
즉, 무조건 임대수수료율을 높게 부른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뽑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임대수수료율이 평균 22%라는 의원실 자료는 코레일유통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는 용산역이나 서울역 주변은 임대사업자가 30%의 수수료율을 제안하고,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역은 현저히 수수료율이 적다”고 설명하며 “이를 평균적으로 개선한 값이 22%”라고 강조했다.
매출 누락에 대한 5진 아웃제의 경우는 지난 2016년 말에 3진 아웃제에서 개선된 내용으로 위약벌금도 100만 원 미만으로 설정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사업자가 임의로 포스에 매출을 기록하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이라며 “계약금까지 주고 퇴출시킨다면 누구라도 매출 기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2016년 말 5진 아웃제 도입 이후에는 아직까지 퇴출 당한 사업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