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생활가전업체 쿠첸(대표 이대희)의 밥솥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쿠첸은 제품력 향상과 관리에는 소홀한 채 마케팅에만 열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쿠첸 밥솥 화재, 안이한 사태 수습 ‘도마’
지난 달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비자 A씨는 ‘쿠첸 밥솥에서 불이 났다’는 장문의 글과 함께 화재로 내부가 심하게 훼손 된 쿠첸 전기밥솥(모델명 LB0603FR)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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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
소비자 A씨 측에 따르면 아침부터 집 안에서 플리스틱이 타는 듯한 냄새를 느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한 A씨는 출근 길에 나섰다가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A씨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거실과 부엌에 연기가 자욱하게 유독가스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는 상태였다. 화재의 원인은 쿠첸 밥솥이었다. A씨는 밥솥 하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밥통을 바닥으로 떨어트리고 물을 부어서 화제를 진압했다.
A씨는 “집안에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과 현관문을 다 열어 놓은 후 밥솥을 확인해보니 내솥 하단 가열판이 사진처럼 다 녹아 있었다”며 “열이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판판하게 쇠로 된 가열판이 종잇장처럼 녹아 변형되고 그 열로 인해 밥솥 하단이 녹으며 불이 붙었고 집으로 번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냥 출근했다가 더 큰 화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며 “보온 기능을 쓰며 밤에도 전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다수인데 자다가 죽을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게다가 해당 소비자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업체 측의 안이한 대처였다. 쿠첸 본사에서는 화재 발생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미룬 채 당장의 보험처리와 위로금 50만 원을 제시하며 논란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A씨는 해당 쿠첸 밥솥을 사용하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본사에서 명확한 화재 원인을 내놓고 리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연이은 사건, 사고…마케팅만 공들이나? ‘빈축’
쿠첸의 전기밥솥은 과거에도 제품 결함, 화재 사고 등이 수 차례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쿠첸 전기밥솥이 발화 원인을 추정되는 화재 사고에 대해 원상복구 비용과 위자료 등 총 7,300여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에 재판부는 "발화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화재의 외부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전기밥솥 전선 부위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전기압력밥솥에서 뚜껑을 열고 닫을 때 회전하는 개폐부품과 고정 상판이 마찰하면서 상판에서 금속가루가 떨어지는 제품 결함이 발견돼 생산제품 약 3만3,000대를 리콜하는 일도 벌어졌다.
연이은 화재 발생 사건에 일각에서는 쿠첸이 본질적인 제품력 제고 및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한 채 마케팅과 홍보 등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쿠첸의 판관비는 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1억 원에 비해 80%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억 원을 기록했는데 사측은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의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현재 쿠첸은 지난 5월부터 인기 한류스타 송중기를 모델로 발탁해 공격적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 이영애의 복귀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임당 빛의 일기' 제작지원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쿠첸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졌으나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최근에야 수거할 수 있게 돼 원인 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화재 조건을 그대로 구현해 자세하게 검사를 진행 중에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발표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원인이 밝혀지면 일단 해당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