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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특혜?…의혹 또 다시 수면 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도 특혜?…의혹 또 다시 수면 위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7.02.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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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기업 공개 성공 의구심 증폭…맞춤형 규정 개정 의문 잇따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코스피 상장 과정뿐 아니라 상장 후에도 어떠한 특혜를 받은 적은 결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지난해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기업 최초로 기업공개에 성공하자 일각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했다.

그 중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큰 이슈였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이익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조항이 두 가지로 늘었다.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신규조항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겨냥해 규정개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잇따랐다. 당시 삼성 측과 거래소 측은 특혜 의혹에 강하게 부정했다.

이후 관련 의혹은 사라진 듯 했으나 특혜 의혹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13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및 편법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수년간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요건까지 변경했다”며 “이 상장규정 변경으로 혜택을 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특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코스피 상장 규정 개정 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다”면서 “당사는 바이오제약산업이 고도로 발달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 및 비즈니스 확대가 용이한 나스닥 상장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나스닥 상장을 우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코스피의 지속적인 권유와 국내 여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스피 상장을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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